당근마켓에서 자주 팔면 세금 낸다? 중고거래 세금 기준과 안내문 받았을 때 대처법

당근마켓에서 자주 팔면 세금 낸다? 중고거래 세금 기준과 안내문 받았을 때 대처법

내가 쓰던 물건을 파는 거라면 거래 횟수가 많거나 금액이 커도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이 붙는 건 물건을 사서 되파는 일을 반복해 돈을 버는 경우, 즉 '사업'으로 볼 수 있을 때예요. 이사하면서 안 쓰는 물건을 당근마켓에 잔뜩 올렸는데 "중고거래도 많이 하면 세금 낸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덜컥 걱정되죠.

어떤 중고거래에 세금이 붙는지, 국세청이 내 거래를 어떻게 아는지, 사업으로 판단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



🛍️ 중고거래,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나요?

기준은 '몇 번 팔았느냐'가 아니라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예요. 국세청은 판매 규모, 거래 횟수, 수익을 내려는 목적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세법에 "몇 회 이상이면 과세"라는 횟수 기준은 없어요. (한국세정신문)

구분

세금

예시

내가 쓰던 물건 처분

과세 대상 아님

이사하면서 가구·가전 정리, 안 입는 옷 판매

일시적으로 한 번 사서 되판 경우

대체로 과세 대상 아님

선물받은 물건을 안 써서 판매

사서 되팔기를 반복해 수익을 내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능

한정판 운동화·명품을 사서 웃돈 받고 반복 판매

많이 팔았어도 내 물건이면 괜찮아요

국세청은 개인이 직접 쓰던 물건을 파는 경우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어요. 예를 들어 오래 쓴 물건을 한꺼번에 정리하거나 이사하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해요. (다음 뉴스, 2024.5.18.)

중고인지 새것인지는 상관없어요

반대로 팔려고 산 물건을 반복해서 판다면, 그 물건이 중고든 새것이든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 판단 기준은 거래가 계속·반복되는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예요.



🔍 국세청은 내 중고거래를 어떻게 알까요?

2023년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판매자의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어요.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처음으로 일부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어요.

'연 50회' 기준은 과세 기준이 아니에요

언론에 "1년에 50회 이상, 수천만 원 이상 팔면 과세"라는 기준이 알려졌는데, 이건 플랫폼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기준이에요. 국세청 관계자는 이 기준이 개인 과세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 그러니까 50회를 넘겼다고 자동으로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50회가 안 돼도 사업성이 있으면 과세될 수 있어요.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적발 사례

국세청은 2025년 7월 플랫폼 판매자 관련 탈루 사례를 공개했어요.

✔ 사업자등록 없이 한정판 고가 제품을 반복해서 사들여 웃돈을 받고 되판 사례

✔ 고령의 어머니를 중고 플랫폼 판매자로 등록해 명품 시계와 가방을 판매한 사례

국세청은 플랫폼이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 판매자의 판매자료도 제출한다고 밝혔어요.



🧾 사업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으로 판단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금액이 적어도 영리 목적의 반복 거래라면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으로 볼 때 생기는 의무

✔ 사업자등록: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 판매로 남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해요.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구매 증빙이 필요해요

소득은 판매액에서 필요경비(물건 구입비 등)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요. 그런데 개인 판매자는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되팔기를 꾸준히 한다면 구매 내역을 꼭 보관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도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가 면제돼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변경 보도, 2020)

💁🏻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금 신고와는 별개 의무예요.



📩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은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라면 안내와 관계없이 신고하거나 소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개인 물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아래 자료로 개인 물품 판매였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 물건을 처음 산 기록: 오래전 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 직접 사용한 흔적: 사용 기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

✔ 실제 거래 금액: 게시 가격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계좌 입금 내역

✔ 팔리지 않은 게시물: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올렸거나 판매되지 않은 글은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점

국세청 관계자도 일반 이용자는 개인 거래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미 신고했는데 사업소득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바로잡을 수도 있어요.

되팔기를 꾸준히 해 왔다면

한정판 리셀처럼 사서 되파는 일을 반복해 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나중에 가산세를 피하는 데 유리해요.

💡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상담해 보세요.



✅ 정리: 내 중고거래, 세금 걱정해야 할까?

✔ 쓰던 물건 정리 →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 팔려고 산 물건을 반복 판매 →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 안내문을 받았다면 → 개인 물품이라면 구매·사용·실거래 증빙으로 소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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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설명과 관련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해당 콘텐츠는 2026.1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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