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들어올 때 1인당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예요. 여기에 술(2병·2L·400달러 이하), 담배(200개비), 향수(100mL)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돼요.
한도를 넘었다면 입국할 때 스스로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세금의 30%를 깎아 주고(20만 원 한도),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세금의 40%가 가산세로 붙어요.
술이나 향수, 명품 가방을 샀다면 더 신경 쓰이죠. 품목별 한도부터 세금 계산, 자진신고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
📋 면세 한도 한눈에 보기
구분 | 면세 한도 | 비고 |
|---|---|---|
일반 물품 | 1인당 미화 800달러 | 해외에서 산 물건 + 국내·해외 면세점 구매품 합산 |
술 | 2병, 합계 2L 이하, 400달러 이하 |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담배 | 200개비(10갑) | 금액 제한 없음 |
향수 | 합계 100mL | 병 수 제한 없음 |
농림축산물 | 총 40kg, 10만 원 이하 | 검역을 통과한 물품 |
💡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옷 700달러와 위스키 1병(100달러)을 샀다면, 옷은 800달러 한도 안이고 위스키는 술 한도 안이라 모두 면세예요.
🤔 헷갈리기 쉬운 3가지
① 국내 면세점에서 산 것도 포함돼요
출국 전에 인천공항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 한도에 들어가요. 해외에서 산 것과 합쳐서 계산해요.
② 가족 한도는 합칠 수 없어요
면세 한도는 1인당 적용돼요. 가족 4명이 여행해도 한 사람이 산 1,500달러짜리 가방에 800달러 × 4명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 물건을 산 사람 기준으로 봐요.
③ 술은 세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해요
2병 이하, 합계 2L 이하, 합계 400달러 이하를 모두 지켜야 면세예요.
📌 1L짜리 위스키 2병이라도 합계 가격이 400달러를 넘으면 면세가 안 돼요.
🧮 800달러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800달러를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어요. 여행자 휴대품은 관세와 부가세 등을 합친 간이세율로 계산해요.
품목 | 간이세율 |
|---|---|
일반 물품 (화장품, 일반 가방 등) | 15% |
옷·신발 | 18% |
고급 시계·가방, 보석 (일정 가격 초과) | 별도 산식 (최고 45% 구간 포함) |
술·담배 | 간이세율 대신 개별 세율 적용 |
💁🏻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품목별 간이세율이 15~47%로 낮아졌어요. (뉴시스) 품목별 세율은 이지제텍 정리 기준이에요.
💡 여러 물건을 샀다면 세율이 높은 물건부터 면세 한도를 적용해 줘서, 내는 세금이 가장 적어지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① 계산 예시: 1,300달러 가방을 샀을 때
💁🏻 아래 계산은 다음 전제를 기준으로 했어요.
✔ 해외에서 1,300달러짜리 일반 가방 1개만 샀어요.
✔ 환율은 1달러 = 1,400원으로 가정했어요.
✔ 일반 물품 간이세율 15%를 적용했어요.
구분 | 계산 | 금액 |
|---|---|---|
과세 대상 | 1,300달러 − 800달러 = 500달러 → × 1,400원 | 70만 원 |
원래 세액 | 70만 원 × 15% | 105,000원 |
자진신고 시 | 105,000원 − 감면 30%(31,500원) | 73,500원 |
미신고 적발 시 | 105,000원 + 가산세 40%(42,000원) | 147,000원 |
👉 자진신고하면 73,500원, 걸리면 147,000원. 같은 가방인데 두 배 차이가 나요.
📌 실제 세액은 그 주의 과세환율과 품목에 따라 달라져요. 귀국 전에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② 술은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커요
술은 간이세율 대신 주류별 세율이 적용돼서 세 부담이 커요. 기사에 따르면 위스키는 156% 수준이라 한도를 넘긴 위스키 한 병의 세금이 술값보다 많을 수 있어요.
🙋 자진신고하면 30% 깎아 줘요
한도를 넘은 물건을 입국할 때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의 30%를 감면받아요. 감면 한도는 20만 원이에요. 술·담배는 관세 부분에만 30% 감면이 적용돼요.
구분 | 세금 |
|---|---|
자진신고 | 세액의 30% 감면 (20만 원 한도) |
미신고 적발 | 세액의 40% 가산세 |
최근 2년 안에 2번 이상 미신고 적발 | 세액의 60% 가산세 |
출처: 매일신문
신고 방법
✔ 입국 전 신고: 비행기 안에서 받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쓰거나, 관세청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요.
✔ 세관 검사대에서 신고: '신고 물품 있음' 쪽으로 가서 물건과 영수증을 보여줘요.
✔ 세금 납부: 공항 세관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내요.
📌 영수증은 꼭 챙기세요. 구매 가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해요.
🌏 일본 등에서 세금 환급받은 것도 포함돼요
일본에서 소비세를 환급받았거나 다른 나라에서 택스리펀을 받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 면세 한도가 따로 적용돼요.
💡 일본은 11월 1일부터 면세 방식이 출국 시 환급으로 바뀌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귀국 전 체크리스트
✔ 쇼핑한 물건 합계가 800달러를 넘는지 계산하기 (국내 면세점 구매품 포함)
✔ 술은 2병·2L·400달러, 향수는 100mL, 담배는 200개비 안인지 확인하기
✔ 넘었다면 자진신고하기 (세액 30% 감면, 20만 원 한도)
✔ 영수증 챙기기
✔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미리 계산해 보기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해당 콘텐츠는 2026.10.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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