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꼭 내야 할까? 안 내면 가산세·금액 줄이는 방법(10월 26일까지)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꼭 내야 할까? 안 내면 가산세·금액 줄이는 방법(10월 26일까지)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10월 26일까지 내는 게 원칙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다만 7~9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매출만큼만 낼 수도 있어요.

"신고도 안 했는데 왜 내야 하지?", "어차피 1월에 신고하면 정산되는데 지금 안 내도 되지 않나?" 고민된다면, 누가 고지서를 받는지부터 금액을 줄이는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



📬 부가세 예정고지는 누가 받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 대상이에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요.

💁🏻 작년(2025년 2기)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개가 예정고지를 받았어요. (국세청 안내 보도, 2025.10.13.)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10월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구분

이유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이 안 되면 고지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기간이 1~6월이라 고지서가 10월이 아니라 7월에 나와요

올해 7월 이후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없어요

일반 법인사업자

고지 대상이 아니고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10월에 개인사업자가 따로 할 일은 보통 없어요. 7~12월분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해요.



🧮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올해 1기(1~6월)에 낸 부가세의 50%가 고지 금액이에요. 7~9월에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반영되지 않아요.

💁🏻 계산 전제: 개인 일반과세자, 2026년 1기 확정신고 납부세액 기준, 가산세·감면은 제외했어요.

2026년 1기 납부세액

10월 예정고지 금액

300만 원

150만 원

120만 원

60만 원

90만 원

고지 없음 (절반이 45만 원으로 50만 원 미만)

지금 내는 돈은 1월에 빠져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7~12월분 부가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거예요.



⚠️ 예정고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0월 26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 상태가 돼요. 1월에 정산된다고 해서 지금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가산세는 이렇게 붙어요

✔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바로 더해져요.

✔ 그 뒤로도 내지 않으면 기간에 비례한 가산세가 계속 붙어요.

✔ 단, 고지서별 체납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기간에 비례한 가산세는 붙지 않고 3%만 적용돼요.

💁🏻 예시: 예정고지 60만 원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3%인 18,000원이 더해져요. 150만 원 미만이라 기간분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기준)

📌 체납이 길어지면 독촉장이 오고 재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게 좋아요.



📉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실제 7~9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만 내면 돼요.

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기(1~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설비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② 3분의 1 기준, 예시로 확인해요

💁🏻 전제: 2026년 1기(6개월) 공급가액 9,000만 원인 개인 일반과세자

✔ 기준 금액: 9,000만 원 × 1/3 = 3,000만 원

7~9월(3개월) 공급가액

결과

2,500만 원

기준에 못 미쳐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3,200만 원

기준을 넘어서 고지 금액대로 내야 해요

📌 6개월 실적과 3개월 실적을 비교하는 기준이라, 매출이 평소와 비슷하다면 보통 해당하지 않아요.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는 효력이 없어지고, 신고한 세액을 같은 기한(10월 26일)까지 내면 돼요.



💳 예정고지 세액 조회·납부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1544-9944)로 고지 세액을 조회하고 낼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 보도)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로그인한 뒤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요.

✔ 고지 금액 확인: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납부기한(2026년 10월 26일)을 확인해요.

✔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고지서의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중 하나를 골라요.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붙어요.

✔ 매출이 줄었다면: 납부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 10월 26일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고지서를 받았나요? 받았다면 10월 26일까지 납부하거나, 요건이 되면 예정신고를 해요.

✔ 7~9월 매출이 1기의 3분의 1 아래인가요? 그렇다면 예정신고로 실제 실적만큼만 낼 수 있어요.

✔ 고지서를 못 받았나요? 간이과세자이거나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정상이에요.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한 번 조회해 보면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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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기 예정고지 기준이며, 2026년 10월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해당 콘텐츠는 2026.1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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