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10월 26일까지 내는 게 원칙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다만 7~9월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매출만큼만 낼 수도 있어요.
"신고도 안 했는데 왜 내야 하지?", "어차피 1월에 신고하면 정산되는데 지금 안 내도 되지 않나?" 고민된다면, 누가 고지서를 받는지부터 금액을 줄이는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
📬 부가세 예정고지는 누가 받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 대상이에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요.
💁🏻 작년(2025년 2기)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개가 예정고지를 받았어요. (국세청 안내 보도, 2025.10.13.)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10월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구분 | 이유 |
|---|---|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이 안 되면 고지하지 않아요 |
간이과세자 | 예정부과 기간이 1~6월이라 고지서가 10월이 아니라 7월에 나와요 |
올해 7월 이후 신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없어요 |
일반 법인사업자 | 고지 대상이 아니고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
💡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10월에 개인사업자가 따로 할 일은 보통 없어요. 7~12월분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해요.
🧮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올해 1기(1~6월)에 낸 부가세의 50%가 고지 금액이에요. 7~9월에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반영되지 않아요.
💁🏻 계산 전제: 개인 일반과세자, 2026년 1기 확정신고 납부세액 기준, 가산세·감면은 제외했어요.
2026년 1기 납부세액 | 10월 예정고지 금액 |
|---|---|
30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 60만 원 |
90만 원 | 고지 없음 (절반이 45만 원으로 50만 원 미만) |
지금 내는 돈은 1월에 빠져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7~12월분 부가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거예요.
⚠️ 예정고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0월 26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 상태가 돼요. 1월에 정산된다고 해서 지금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가산세는 이렇게 붙어요
✔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바로 더해져요.
✔ 그 뒤로도 내지 않으면 기간에 비례한 가산세가 계속 붙어요.
✔ 단, 고지서별 체납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기간에 비례한 가산세는 붙지 않고 3%만 적용돼요.
💁🏻 예시: 예정고지 60만 원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3%인 18,000원이 더해져요. 150만 원 미만이라 기간분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기준)
📌 체납이 길어지면 독촉장이 오고 재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게 좋아요.
📉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실제 7~9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만 내면 돼요.
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기(1~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설비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② 3분의 1 기준, 예시로 확인해요
💁🏻 전제: 2026년 1기(6개월) 공급가액 9,000만 원인 개인 일반과세자
✔ 기준 금액: 9,000만 원 × 1/3 = 3,000만 원
7~9월(3개월) 공급가액 | 결과 |
|---|---|
2,500만 원 | 기준에 못 미쳐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
3,200만 원 | 기준을 넘어서 고지 금액대로 내야 해요 |
📌 6개월 실적과 3개월 실적을 비교하는 기준이라, 매출이 평소와 비슷하다면 보통 해당하지 않아요.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는 효력이 없어지고, 신고한 세액을 같은 기한(10월 26일)까지 내면 돼요.
💳 예정고지 세액 조회·납부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1544-9944)로 고지 세액을 조회하고 낼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 보도)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로그인한 뒤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요.
✔ 고지 금액 확인: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납부기한(2026년 10월 26일)을 확인해요.
✔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고지서의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중 하나를 골라요.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붙어요.
✔ 매출이 줄었다면: 납부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 10월 26일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고지서를 받았나요? 받았다면 10월 26일까지 납부하거나, 요건이 되면 예정신고를 해요.
✔ 7~9월 매출이 1기의 3분의 1 아래인가요? 그렇다면 예정신고로 실제 실적만큼만 낼 수 있어요.
✔ 고지서를 못 받았나요? 간이과세자이거나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정상이에요.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한 번 조회해 보면 확실해요.

※ 2026년 2기 예정고지 기준이며, 2026년 10월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해당 콘텐츠는 2026.1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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