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부하는 금액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월세 납부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괜찮아요.
월세 환급은 납부 금액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된 월세 금액에 대해 증빙자료만 준비됐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예시로 알아볼까요?
2023년 1월~8월 매달 월세 40만 원 납부 ➡ 2023년 9월~12월 매달 월세 50만 원 납부한 경우
⇒ 1년간 납부한 월세 총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돼요.
월세 납부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야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월세가 변경된 내역을 확인 수 있는 월세 납부 증빙 자료만 준비하면 돼요.
계좌이체 내역에 월세 금액이 변경된 시점과 그 이후 납부 금액이 잘 드러나면 충분히 증빙할 수 있어요.
✔️ 추가로 가능하다면 (선택사항)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나,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재된 내용도 신청 시 첨부해 주세요. ****(앱에서 미처 신청 시 첨부하지 못했다면 카카오톡 덧셈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구두로 합의된 월세 변경 사항을 증빙하는 간단한 확인서를 요청해서 신청 시 첨부해 주세요. </aside>
📞 만약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다면
세무서에서 변경된 월세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월세만 구두로 합의해 변경되었고, 납부 내역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하시면 돼요.
⚠️ 유의 사항
월세 금액 변동에 따라 환급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신고 이후 환급액이 10% 이상 줄어들면 이용료는 재계산되고 차액 환불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 정리하자면
월세 납부 금액이 변경되었더라도 환급에는 문제없어요.
납부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가 가장 중요해요.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등이 있다면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세무서 검토 시 환급액에 다소 변경이 생길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