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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월세를 살지 않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월세를 살지 않고 있어도, 현재 년도 기준 5년 이내에 월세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에요.

⚠️ 다만,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세액 공제 적용 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해주세요.


예시로 알아볼까요?

2023년 1월~8월 월세 거주(필수 증빙 서류 준비 완료) ➡  2023년 9월~12월 자가 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

⇒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월세 총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필수 증빙 서류

과거 월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 임대차계약서

이전에 거주했던 월세 계약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 월세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 내역 혹은 송금확인증 등, 월세를 실제로 납부한 기록이 필요해요.


🚀 덧셈과 함께라면 더 쉽고 빠르게!

더 이상 월세를 살지 않더라도, 과거 월세 납부 기록만 있다면 덧셈이 월세 환급 신청을 도와드려요.

복잡한 과정을 대신 처리해 드리고, 누락된 공제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