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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어떤 제도인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만 60세 이상)에게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대상자는 취업 후 3~5년간, 1년에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아래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만 현재 덧셈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감면 신청 및 환급 신고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 청년 (덧셈 서비스중 ✅)
  • 조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

    • (2017년 귀속분까지는 만 15~29세 이하)

    •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차감 가능

  • 감면 기간: 5년

  • 감면율: 90%

  • 감면 한도: 과세 기간별 200만 원


👴 고령자 (덧셈 서비스 ❌)
  • 조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 감면 기간: 3년

  • 감면율: 70%


♿ 장애인 (덧셈 서비스 ❌)
  • 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감면 기간: 3년

  • 감면율: 70%

  • 감면 한도: 과세 기간별 200만 원


👩‍👧 경력 단절 여성 (덧셈 서비스 ❌)
  •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었을 것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경우

    3.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 포함) 및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제외 대상: 회사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

  • 감면 기간: 3년

  • 감면율: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