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어떤 제도인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만 60세 이상)에게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대상자는 취업 후 3~5년간, 1년에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아래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만 현재 덧셈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감면 신청 및 환급 신고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 청년 (덧셈 서비스중 ✅)
조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
(2017년 귀속분까지는 만 15~29세 이하)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차감 가능
감면 기간: 5년
감면율: 90%
감면 한도: 과세 기간별 200만 원
👴 고령자 (덧셈 서비스 ❌)
조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감면 기간: 3년
감면율: 70%
♿ 장애인 (덧셈 서비스 ❌)
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감면 기간: 3년
감면율: 70%
감면 한도: 과세 기간별 200만 원
👩👧 경력 단절 여성 (덧셈 서비스 ❌)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경우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 포함) 및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제외 대상: 회사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
감면 기간: 3년
감면율: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