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은 어떻게 입금되나요?
간혹 덧셈에서 직접 환급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덧셈에서는 이용자님의 종합소득세 납부 현황을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찾아드리고, 대신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환급금 입금은 ‘관할 세무서(국세)’와 관할구청(지방세)’에서 담당해요.
환급액은 연도별로 국세 / 지방세 나눠져서 차례대로 들어와요
정기 신고 / 기한 후 신고는 또다시 연도별로 ‘국세’와 ‘지방세’ 환급액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분할 입금돼요.
일반적으로 국세(관할세무서)가 먼저 환급되고, 이후 국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시, 군, 구청)가 환급되지만, 일부의 경우 지방세가 먼저 입금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세 / 지방세 입금 간 시차(약 1주~3주 이상)가 존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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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입금자명은 다음과 같을 수 있어요!
[예시]
국세 입금 (관할세무서) : 국고환급 / 국세환급 / 국고이체 / 00세무서 등의 입금자명으로 지급돼요.
지방세 입금 (관할 시/군/구청) : 00구지방소득 / 00구청 / 환급 00등의 입금자명으로 지급돼요.

예를 들어 이번에 2019년도, 2023년도 환급액을 신고했다면,
환급액은 연도별 및 국세와 지방세 나뉘어 총 4회에 걸쳐 차례대로 입금돼요.
1️⃣ 2019년도 국세 환급액

2️⃣ 2019년도 지방세 환급액

3️⃣ 2023년도 국세 환급액

4️⃣ 2023년도 지방세 환급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