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달라진 공제 5가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달라진 공제 5가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28일 열려요. 12월 18일(금)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2027년 1월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줘요.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연봉·교육비·의료비가 달라졌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볼 수 있어요.

내년 1월에 돈을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알면 남은 석 달을 계획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이용 방법과 올해 달라진 공제까지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알 수 있는 것

기능

내용

예상 세액 계산

지난해 지급명세서 + 올해 예상 연봉 +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해요

변동 영향 확인

결혼·출산, 연봉·교육비·의료비 변화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줘요

공제 시뮬레이션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예상액을 넣으면 올해 세법으로 계산해요

3년 추이

최근 3년의 총급여, 항목별 공제액, 결정세액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줘요

유의사항·절세 팁

공제를 잘못 받지 않도록 항목별 주의점과 절세 방법을 알려줘요



🖥️ 이용 방법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지난해 자료 불러오기: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불러와요.

✔ 올해 연봉 입력: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넣어요.

✔ 카드 사용액 확인: 2026년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예상 지출액을 넣어요.

✔ 공제 항목 수정: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올해 예상 지출을 넣어요.

✔ 결과 확인: 예상 세액, 3년 추이, 유의사항과 절세 팁을 봐요.



💳 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계산돼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돼요. 국세청이 든 예시로 보면 이래요.

💁🏻 예시: 연봉과 지출이 모두 늘어난 근로자 김원천 씨

구분

2025년 귀속

2026년 귀속 예상

총급여

5,000만 원

6,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800만 원

900만 원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 원

1,300만 원

전체 사용액

1,800만 원

2,200만 원

총급여의 25% (문턱)

1,250만 원

1,500만 원

공제 대상 금액

550만 원

700만 원

카드 등 소득공제액

165만 원

210만 원

공제 대상 금액에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적용한 계산이에요.

📌 소득공제액은 165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45만 원 늘어요. 다만 45만 원은 '소득공제액'의 차이예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나 환급액은 적용 세율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해요.



🆕 2026년 귀속, 이렇게 달라졌어요: 공제 혜택 5가지

① 교육비: 소득 있는 자녀도 공제,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 자녀의 소득 요건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됐어요.

②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 상향

기부금액

세액공제

10만 원 이하

기부금액의 100/110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초과분의 40%

2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일반 지역 15%, 특별재난지역 30%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낸 기부금만 30%를 적용해요.

③ 월세 세액공제: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까지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월세를 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천만 원이에요.

✔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100㎡ 이하(종전 85㎡) 주택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④ 카드 소득공제: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 확대

구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자녀 없음

300만 원

250만 원

자녀 1명

350만 원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20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7천만 원 초과이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적용돼요.

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신설

전용 저축에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1인당 투자금액

소득공제액

3,000만 원 이하

투자금액의 40%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200만 원 + 3,000만 원 초과분의 2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1,600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의 10%

7,000만 원 초과

1,800만 원



🧮 남은 3개월,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사례 1. 만기 예금 500만 원, 어디에 넣으면 세금이 줄까?

💁🏻 전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연금저축 공제율 15%)이고, 소득세율 15%를 적용한 예상치예요.

넣는 곳

계산

예상 세금 감소액

연금저축 500만 원

500만 원 × 세액공제율 15%

75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 300만 원 × 40% = 120만 원 소득공제 → × 세율 15%

18만 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500만 원

500만 원 × 40% = 200만 원 소득공제 → × 세율 15%

30만 원

💡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저축 공제율은 12%예요.

📌 중도 해지하면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어요.

✔ 연금저축: 공제받은 납입액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5%를 내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가산세 6%를 내요(감면받은 세액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3년 안에 해지하면 가산세 6%를 내요(감면받은 세액 한도).

사례 2. 고향사랑기부로 답례품과 환급 함께 챙기기

특별재난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한 경우예요.

연도

계산

세액공제

2025년

(10만 원 × 100/110) + (40만 원 × 30%)

약 21만 원

2026년

(10만 원 × 100/110) + (10만 원 × 40%) + (30만 원 × 30%)

약 22만 원

💡 답례품은 재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금의 30% 상당으로 받아요.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만 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 결과예요. 실제 연봉과 지출에 따라 달라지고,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Q. 카드 사용액 일부가 안 보여요.

카드사가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빠진 자료는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이에요.

Q. 올해 성년이 된 자녀 자료도 볼 수 있나요?

2007년생 등 성년 자녀는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부모 본인의 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 정리: 12월 18일 전에 해 볼 것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 확인하기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쓰기

✔ 올해 바뀐 교육비, 고향사랑기부, 월세, 카드 한도 혜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면 연금저축 납입 검토하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 반영)

✔ 성년 자녀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녀 동의 미리 받아 두기

👉 미리보기를 하다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발견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덧셈에서 지난 연말정산에 놓친 공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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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해당 콘텐츠는 2026.10.2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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