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28일 열려요. 12월 18일(금)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2027년 1월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줘요.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연봉·교육비·의료비가 달라졌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볼 수 있어요.
내년 1월에 돈을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알면 남은 석 달을 계획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이용 방법과 올해 달라진 공제까지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알 수 있는 것
기능 | 내용 |
|---|---|
예상 세액 계산 | 지난해 지급명세서 + 올해 예상 연봉 +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해요 |
변동 영향 확인 | 결혼·출산, 연봉·교육비·의료비 변화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줘요 |
공제 시뮬레이션 |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예상액을 넣으면 올해 세법으로 계산해요 |
3년 추이 | 최근 3년의 총급여, 항목별 공제액, 결정세액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줘요 |
유의사항·절세 팁 | 공제를 잘못 받지 않도록 항목별 주의점과 절세 방법을 알려줘요 |
🖥️ 이용 방법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지난해 자료 불러오기: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불러와요.
✔ 올해 연봉 입력: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넣어요.
✔ 카드 사용액 확인: 2026년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예상 지출액을 넣어요.
✔ 공제 항목 수정: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올해 예상 지출을 넣어요.
✔ 결과 확인: 예상 세액, 3년 추이, 유의사항과 절세 팁을 봐요.
💳 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계산돼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돼요. 국세청이 든 예시로 보면 이래요.
💁🏻 예시: 연봉과 지출이 모두 늘어난 근로자 김원천 씨
구분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예상 |
|---|---|---|
총급여 | 5,000만 원 | 6,000만 원 |
신용카드 사용액 | 800만 원 | 900만 원 |
현금영수증 사용액 | 1,000만 원 | 1,300만 원 |
전체 사용액 | 1,800만 원 | 2,200만 원 |
총급여의 25% (문턱) | 1,250만 원 | 1,50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 550만 원 | 700만 원 |
카드 등 소득공제액 | 165만 원 | 21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에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적용한 계산이에요.
📌 소득공제액은 165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45만 원 늘어요. 다만 45만 원은 '소득공제액'의 차이예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나 환급액은 적용 세율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결제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 40% |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빼고 계산해요. 그래서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해요.
🆕 2026년 귀속, 이렇게 달라졌어요: 공제 혜택 5가지
① 교육비: 소득 있는 자녀도 공제,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 자녀의 소득 요건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됐어요.
②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 상향
기부금액 | 세액공제 |
|---|---|
10만 원 이하 | 기부금액의 100/110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 초과분의 40% |
2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 일반 지역 15%, 특별재난지역 30% |
📌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낸 기부금만 30%를 적용해요.
③ 월세 세액공제: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까지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월세를 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천만 원이에요.
✔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100㎡ 이하(종전 85㎡) 주택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④ 카드 소득공제: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 확대
구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
자녀 없음 | 300만 원 | 250만 원 |
자녀 1명 | 350만 원 | 275만 원 |
자녀 2명 이상 | 400만 원 | 30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 | 300만 원 | 200만 원 |
💁🏻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7천만 원 초과이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적용돼요.
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신설
전용 저축에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1인당 투자금액 | 소득공제액 |
|---|---|
3,000만 원 이하 | 투자금액의 40% |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 3,000만 원 초과분의 20% |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 1,600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의 10% |
7,000만 원 초과 | 1,800만 원 |
🧮 남은 3개월,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사례 1. 만기 예금 500만 원, 어디에 넣으면 세금이 줄까?
💁🏻 전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연금저축 공제율 15%)이고, 소득세율 15%를 적용한 예상치예요.
넣는 곳 | 계산 | 예상 세금 감소액 |
|---|---|---|
연금저축 500만 원 | 500만 원 × 세액공제율 15% | 75만 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제 한도 300만 원 × 40% = 120만 원 소득공제 → × 세율 15% | 18만 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500만 원 | 500만 원 × 40% = 200만 원 소득공제 → × 세율 15% | 30만 원 |
💡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저축 공제율은 12%예요.
📌 중도 해지하면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어요.
✔ 연금저축: 공제받은 납입액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5%를 내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가산세 6%를 내요(감면받은 세액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3년 안에 해지하면 가산세 6%를 내요(감면받은 세액 한도).
사례 2. 고향사랑기부로 답례품과 환급 함께 챙기기
특별재난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한 경우예요.
연도 | 계산 | 세액공제 |
|---|---|---|
2025년 | (10만 원 × 100/110) + (40만 원 × 30%) | 약 21만 원 |
2026년 | (10만 원 × 100/110) + (10만 원 × 40%) + (30만 원 × 30%) | 약 22만 원 |
💡 답례품은 재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금의 30% 상당으로 받아요.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만 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 결과예요. 실제 연봉과 지출에 따라 달라지고,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Q. 카드 사용액 일부가 안 보여요.
카드사가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빠진 자료는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이에요.
Q. 올해 성년이 된 자녀 자료도 볼 수 있나요?
2007년생 등 성년 자녀는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부모 본인의 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 정리: 12월 18일 전에 해 볼 것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 확인하기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쓰기
✔ 올해 바뀐 교육비, 고향사랑기부, 월세, 카드 한도 혜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면 연금저축 납입 검토하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 반영)
✔ 성년 자녀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녀 동의 미리 받아 두기
👉 미리보기를 하다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발견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덧셈에서 지난 연말정산에 놓친 공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해당 콘텐츠는 2026.10.2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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