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지급 등록 가능한 계좌는 무엇인가요?
환급 계좌는 국세청에서 국고 대리점으로 등록된 은행의 계좌만 환급 계좌로 허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반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의 본인 명의 계좌는 등록 가능하지만,
⚠️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국고 대리점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 계좌로 등록할 수 없어요.
✅ 덧셈에서 환급 계좌 등록이 가능한 은행 목록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신협
수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체국
환급액 수령 계좌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은행 중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