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면 당황스럽죠.
이건 올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지서를 받았다면 11월 30일(월)까지 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줄이거나 나눠 낼 방법이 있어요.
✔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눠 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뭐예요?
개인사업자가 올해 낼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국세청이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계산해서 11월 1~15일에 고지서를 보내요. 올해 실제 실적은 반영되지 않아요. (매일신문, 2026.10.9.)
여기서 낸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져요.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일부를 먼저 내는 거예요.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았던 것과 같은 구조예요.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 휴업·폐업한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직장인 등)
✔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등
출처: KB Think
📉 방법 1: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이기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 기준액(작년 세액의 절반)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직접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고 낼 수 있어요. 신고서를 내면 고지세액은 효력이 없어져요. (매일신문)
계산 예시
💁🏻 전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600만 원이라서, 11월 고지세액이 300만 원인 경우예요. 30% 기준은 300만 원 × 30% = 90만 원이에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 30% 기준(90만 원)과 비교 | 결과 |
|---|---|---|
200만 원 | 넘음 | 추계 신고 불가 → 고지세액 300만 원 납부 |
80만 원 | 못 미침 | 추계 신고 가능 → 80만 원 납부 |
40만 원 | 못 미침 | 추계 신고 가능 → 신고만 하고 납부 면제 (50만 원 미만) |
꼭 주의할 점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꼭 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세액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체납으로 처리돼요.
📌 1~6월 장부를 먼저 정리(가결산)해야 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 대충 계산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20%)를 물 수 있어요.
📌 작년에 낸 세금이 없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상반기에 실적이 있으면 고지서가 없어도 추계 신고를 해야 해요.
출처: 매일신문
💸 방법 2: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내기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어요. 나눠 낸 금액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내면 돼요. (매일신문)
중간예납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절반 이하 |
계산 예시
중간예납세액 | 11월 30일까지 | 2027년 2월 1일까지 |
|---|---|---|
1,800만 원 | 1,000만 원 | 800만 원 |
3,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
⏳ 방법 3: 사업이 너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경영이 크게 어려워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어요. (매일신문)
💁🏻 연장이 승인될지는 사유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로 붙고, 그 뒤로도 기간에 비례한 가산세가 계속 붙어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예시: 고지세액 300만 원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9만 원(3%)이 바로 더해져요. 고지서별 체납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라 기간에 비례한 가산세도 이어서 붙어요.
📱 조회·납부 방법
①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요.
②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를 해요.
③ 고지세액이나 신고 세액을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로 11월 30일까지 내요.
④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내요.
✅ 11월 30일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고지서 받았나요? → 11월 30일까지 납부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나요? → 추계액이 고지 기준의 30% 미만인지 계산해 보기
✔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나요? → 분납 가능 (2027년 2월 1일까지)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에요? → 신고서는 꼭 내기

해당 콘텐츠는 2026.10.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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